【 앵커멘트 】<br /> 한 제빵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뒀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당했습니다.<br /> 본사는 같은 일이 3번 이상 반복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고 하는데, 관련 법에서는 이것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강원도에서 10년 넘게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했던 김 씨는 2019년 7월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유통기한이 5시간 경과한 우유를 진열대에서 미처 못 치웠던 탓이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 모 씨 / 전 뚜레쥬르 가맹점주<br />- "가맹본부에서 오셔갖고 2019년 7월 11일 오픈을 하자마자 뒤진 거죠. 잘못인데 이것이 즉시 해지 사유로 되기에는 부당하다…."<br /><br /> 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은 즉시 물품공급을 중단한 건 근거가 없다며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<br /> 해당 가맹점은...
